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4

47-0…4 【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

법 제47조 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