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법 제163조 제1항 및 영 제21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