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3-212…2

163-212…2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법 제163조 제1항 및 영 제21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