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 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1.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 지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134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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