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1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3-5-1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서는 제 3 조제 1 항제 7 호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단순정액세 (300 원 ) 가 적용된다 . 1. 금융위원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72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9 조 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 393 조제 1 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78 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373 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 393 조제 2 항에 따 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