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2-3

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20-22-3 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영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주세를 면제 받으려면 영 제 22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승인을 받지 않은 주정을 면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거 나 환급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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