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7-1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당해 출연 받은 주식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 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이내인 경우 공익법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 입 하고 ,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① 출연 받을 당시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당시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