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의 3-168 의 11-22 1 주택과 1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 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 주택과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8 조의 11 제 1 항 13 호에 해당하는 1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 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