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2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8-0-2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판매가격 또는 반출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 ( 제조 총원가의 100 분의 10) 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 보조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 으로 한다 . ② 위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 그 구성 비목 ( 費目 ) 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원재료 구입가격 ✲ 개별소비세 _ 15 나 . 관세 다 .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 ・ 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 하역비 , 운반비 , 보험료 및 보관료 바 .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 가 . 국산 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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