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2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의 평가액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