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5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104 의 3-168 의 11-15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집행기준 104 의 3-168 의 11-13 의 해당 업종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소유자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 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임차인의 해당 사업관 련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 연간수입금액 비율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100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 직전과세기간을 포함한 수입금액 비율 =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 100 (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11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례 A 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8 년과 2009 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및 토지가액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수입금액 1 천 3 백만원 1 천 5 백만원 2 천만원 토지가액 4 억원 6 억원 6 억원 ○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구 분 ① 해당년도 ② 해당연도 + 직전연도 적용비율 판 정 2008 년 2.5% (15/600) 2.8% (13+15)/(600+400) 2.8% 비사업용 2009 년 3.3% (20/600) 2.9% (20+15)/(600+600) 3.3% 사 업 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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