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10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60-0-10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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