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구 분 공급시기 ∙ 현금 ・ 외상 ・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 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 는 경우로서 대가를 2 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해당 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 년 이상인 장기 할부판매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 ∙ 다음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 국고금 관리법 」 제 26 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 지방회계법 」 제 35 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 판매 ∙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 가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면세전용 , 비영업용승용자동 차 ,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폐업일 ∙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 수출재화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 ( 기 ) 적 일 ∙ 원양어업 ,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3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구 분 공급시기 ∙ 조달청과 런던금속 거래소 창고증권의 양도 ∙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 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 ∙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신고 수리일 ∙ 계속적 공급 ∙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 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위탁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 판정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 리스자산 공급 ∙ 사업자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 해당 리스자산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 료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혼합 ∙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시기 특례 ( 선발행세금계산서 ) ∙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 ∙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 에 세금계산서 ( 영수증 ) 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 영수증 ) 를 발급한 때 ∙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 폐업일 ∙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의 미확정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잠정가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 그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발 급 ∙ 금전등록기 설치자 ∙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 ∙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때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 급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현물출자 재화 ∙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나 , 등기 ・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 하여 발급하는 때 제 2 장 과세거래 _ 35 구 분 공급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만 ,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스포츠센터 연회 비 , 상표권 사용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그 밖의 용역의 공급 ∙ 위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 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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