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3

35-0…3 【 법정기일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2. 2호, 4호, 5호, 7호, 8호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나. 교부송달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납부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 6호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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