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에 관하여는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 ,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 「 근로기준법 」 제 38 조 및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12 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 다 . 1.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 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 (2 순위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 순위 ) 최종 3 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37 (4 순위 ) 국세 (5 순위 )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 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 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 (2 순위 ) 국세 (3 순위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순위 ) 최종 3 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순위 )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 순위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 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 (2 순위 ) 최종 3 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 순위 ) 국세 (4 순위 ) 일반채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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