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6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입주권양도 ⓐ ⓑ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 기존건물 과 딸린 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 필요경비 등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77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