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22-0-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①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다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 개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② 연금수령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 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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