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2…2

22-2…2 【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

과세처분(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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