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5-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22-45-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내국법인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 ・ 출자자 ( 이하 “ 외국주주 ”)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 ・ 간접 소유 내국법인 외국주주 2. 1. 에서의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 ・ 간접 소유 국외지배주주 50% 이상 50% 이상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주주 3. 내국법인과 영 제 2 조제 2 항제 3 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 지점 2. 1 호에서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 는 외국주주 2. 1 호의 본점 또는 2 호에서의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① 과 ② 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영 제 2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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