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6…6

23-26…6 【 장부가액의 범위 】

23-26…2 및 23-31…2 제5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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