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 일 내 ( 연장된 교부기한 별도 ) 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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