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국내에 유보하게 되는 일정률의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