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총액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 ) 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②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 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 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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