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32-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다 . ② 공동매입 ・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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