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1

28-1【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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