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6-2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28-56-2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 한 경우에는 다음 제 2 항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할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 , ㉯ 중 큰 금액으로 한 다 .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1/100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대손실적률 * * 대손실적률 = 해당 과세기간의 대손금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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