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13

99-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지방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지방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지방세 (4순위) 일반채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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