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8-0…2

58-0…2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을 상실한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