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

20-0-1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 「 개별소비세법 」 상 세액의 공제와 환급은 면세의 일종으로 사후면세제도의 성격이 있다 . 즉 , 사전 면세를 받지 아니한 물품이 법정 면세용도에 공하여 진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새로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 1. 개별소비세액의 공제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 제조의제 포함 ) ・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물품이 다시 과세되는 경우 ✲ 개별소비세 _ 43 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가공 ・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 또는 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 이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한다 . 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 ,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 우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 과세물품을 제조장 ( 판매장 ) 에 품질불량 ・ 변질 ・ 자연재해 ・ 「 소비자보호법 」 사유로 환입한 경우 로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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