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3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36-0-3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법 제 36 조 제 1 항 제 5 호의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 의 법인을 말한다 .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 민법 」 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제 3 장 강제징수 _ 29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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