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4-1

54-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기한내 「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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