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16-1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18-16-1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경 우 “ 소멸한 이월결손금 ” 이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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