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국군조직법 」 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 (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 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 2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원유 ・ 천연가스 (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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