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0…1

50-0…1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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