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⑥ ⑦ ③ ④ ⑧ ⑨ ⑤ ① 관할세무서장 면세판매자 ② 세관장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외국인 관광객 제 3 장 간접국세 _ 101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면서 물품판매확인서 2 부를 발급한 다 . ② , ③ 외국인관광객 등은 세관장에게 구입물품 및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를 확인받는다 . ④ , ⑤ 외국인관광객 등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하고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다 . ⑥ , ⑦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송부하고 , 면세판매자는 환급 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한 세액상당액 ( 송금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기 전 금액 ) 을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⑧ , ⑨ 면세판매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 ・ 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 ( 환급 )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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