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