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8-0…1

58-0…1 【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실자산가액 자산상실비율 = ---------------- 상실전자산가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의 재해를 입은경우에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자산상실비율 = ---------------------------------- 최초재해전 자산가액 + 최종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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