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1

76-1【지방세환급금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액에 충당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2. 납기 중에 있는 고지세액에 충당 고지된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단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3.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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