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의3-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9-4 의 3-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 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 제 111 조제 3 항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 같은 법 제 122 조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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