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2-0-1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72-0-1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1)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 * 을 아래 (2) 부터 (5) 까지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 * ( 추가세액배분액 ) 발생한 추가세액을 하기 (2) 또는 법 제 73 조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 (2)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 귀속 비율 * ) * 소득산입비율 = ⎛ ⎜ ⎝ 1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3)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 접 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함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73 B 국 실효세율 10%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 ① 기업 B 추가세액 = (15%-10%) × 100 = 5 ② 기업 A 의 기업 B 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 기업 A 는 5 × 60% = 3 만큼 A 국 과세당국에 납부 (4)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소유지분 포함 ) 해당 중간 모 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 * 을 적용받는 경우 ②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 * 을 적용받는 경우 * ( 적격소득산입규칙 ) 법 제 72 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으로 ,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되고 ,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 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 (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 ) 을 제공하지 않을 것 C 국 실효세율 10%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 ① 기업 C 추가세액 = 5 ② 글로벌최저한세제도 ( 소득산입규칙 ) 를 A 국은 도입하지 않고 , B 국은 도입 ∴ 기업 B 가 5 만큼 B 국 과세당국에 납부 (5)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 7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6)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배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3) 부터 (5) 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7) 중간모기업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액은 (2) 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 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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