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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9
【4-0…9 【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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