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8

추심의 책임

52-0-8 추심의 책임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는 「 국가배상법 」 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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