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3-0-1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85 의 3-0-1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보존의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 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제 4 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6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9 조에 따른 납세지 ( 「 소득세법 」 제 9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0 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 ) 에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보존기간 제 1 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 년간 ( 역외거래의 경우 7 년간 ) 보존하여야 한다 . * 예외 : 법 제 26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규정하는 날까지 ③ 보존방법 납세자는 제 1 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 디스 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 ・ 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 ・ 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 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④ 전자화 문서에 의한 보존 제 1 항을 적용하는 경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 5 조 제 2 항에 따른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 31 조의 2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만약 계약서 등 위조 ・ 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상법 시행령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 ・ 접수한 서류 및 인 ・ 허가증 . 다만 ,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 외 4. 인가 ・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 ・ 접수한 서류 및 인 ・ 허가증 . 다만 ,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 는 제외한다 . 제 8 장 보칙 _ 1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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