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38-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 는 것으로 보며 ,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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