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91-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39-91-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은 재고자산의 성질에 따라 불가능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없다 . ② 다음의 재고자산은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며 기타의 평가방법으로 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타의 평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 1. 보석 ・ 서화 ・ 골동품 2. 주문에 의하여 개별 품목단위로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산 3. 부동산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재고자산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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