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31-28-2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 「 국세기본법 」 제 39 조의 과점주주에 한함 ) 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 출자자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