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