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08…5

60-108…5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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