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실질내용의 판단 등

3-0-2 실질내용의 판단 등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당해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 ・ 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 ・ 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 당사자 간의 해석 ,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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