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같은 조 제1호의 사업수입 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다. 영 제104조 제3항 제3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