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2

26-0…2 【 충 당 】

“충당”이라 함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상당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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