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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